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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설치 신고, 용도 변경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허가 가설건축물, 가건물 건축(축조) 허가 & 신고 가건물은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임시 건축물로서 3년의 존치 기간을 적용 받습니다. 물론 기간 연장도 가능하죠. 흔히 볼 수 있는 공사장 숙소, 탈의실, 농막, 버섯재배사, 주차장 관리 사무소 등 소규모 가건물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가건물은 허가 대상 가건물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 등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대지 사용 승낙서, 지상권자의 동의서 등 농지에 가건물을 지을 때는 먼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건물 용도 변경 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 신고나 허가를 제안 받기도 합니다. .. 2023. 11. 28.
환지방식 도시개발, 감보율 적용 환지개발 & 감보율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감보율을 적용합니다. 개발이 끝나고 원래의 토지보다 줄어든 면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으니 토지주의 선호는 제각각일 것입니다. 미리 분석하여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감보율(토지부담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 공사를 마치고 공공용지 등을 먼저 확보한 뒤 나머지 토지를 토지주에게 돌려줍니다. 먼저 확보하는 토지에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 용지나 체비지 같은 땅이 포함되죠. 개발된 땅을 토지주에게 돌려 줄때 감보율을 적용하여 일정 비율만큼 면적을 차감하게 됩니다. 연도감보 : 택지와 얼마나 접해있는지를 고려하여 감보율 조정 공동감보 : 보류지 등에 충당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부담시키며, 토지등급과 환지.. 2023. 11. 28.
진입도로 개설, 진입로 연결 허가 도로 연결허가 신청 새로운 국도가 뚫리면 유동인구 변화로 오히려 매출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접근성이 열악해진 (구)도로 대신 새로운 국도로 통하는 진입로 개설을 고민하게 되죠. 도로와 건물, 공장, 시설 등을 연결하는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결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감속차로/가속차로 (변속차로) 설치에 대한 제한, -교차로의 연결 금지 구간, -버스 정류장 등 편의시설의 이동 설치 등 기준에 따라 허가가 이루어 집니다. 특히, 측도의 경우 도로 연결로 인해 측도를 이용하는 마을주민 통행의 편의와 국도 본선의 편의성 및 안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죠. (판례 인용. 대법원 2012두11140) 그밖에 설계도 .. 2023. 11. 27.
토지 보상금 공탁 & 의사 표시. 이의유보 토지 보상금 공탁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협의는 쉽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거쳐 수용재결 및 보상금 청구를 하죠. 이어서 토지주가 보상금을 받지 않아 공탁을 하는 경우,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게 되면 공탁의 취지를 따른 것이 됩니다. 즉, 재결을 받아들이고 공탁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것이 되어 권리 구제가 어려워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의 유보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공탁된 토지 수용이 일부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의 유보를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죠.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보상 협의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는데, 덥석 공탁금을 받아버린다면 자기 주장을 한 의미가 없어지겠죠? 보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신.. 2023. 11. 27.